[공지] (국외교환대학) 학점 이전 절차
경제학과는 국외교환대학에서의 수강 교과목에 대한 전공 과목 승인에 있어서, 2021년 12월 1일부터 수강신청 이전의 사전
승인신청 절차를 시행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국외 교환대학들은, 대부분 학생들이 사전승인을 요청하는 시점에는 개설
교과목에 대한 상세한 강의계획서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과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결여된 상태에서 전공
과목으로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승인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학점 이전을 신청하는 학생은 수강 신청 전이 아니라, 수강 종료 후 또는 귀국 후에 학과장에게 이하의 서류들을 첨부
하여 수강 교과목의 전공 상담을 충분히 한 이후, 전공과목으로의 인정 여부를 승인받기 바랍니다.
실시시기
- 2021년 12월 1일부터 사전승인 요청을 받지 않습니다.
※ 이는 파견시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 2021년 12월 1일 이전에 사전승인을 받았던 학생은 사전승인을 받은 과목들에 대해서만 전공 학점으로의 이전을 실시합니다. 개정된 절차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절차 순서
- 학칙 제35조의 3(학점의 인정) 및 국제교류 학사운영세칙
- 학교 홈페이지 학사안내 / 학사정보 / 학점인정 / 국외교환대학
http://www.ewha.ac.kr/ewha/bachelor/credit03.do
※ 학교 홈페이지의 절차가 변경되면 이에 따라서 경제학과의 절차도 변경됩니다.
위의 절차(01~07)에서 “03. 전공(학과) 주임교수 상담” 시의 제출 서류 (e-mail 이용)
1. 전공 과목으로 승인받고자 하는 과목명
2. 전공 과목으로 승인받고자 하는 과목의 강의계획서: PDF, 복사본 등
3. 성적표: PDF, 복사본 등
4. (필요 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과목이 경제학 전공 과목에 해당한다고 설명할 수 있는 자료: PDF, 복사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사이트 주소 등) 모두 가능
주의
- 국외대학에서의 수강 신청 시에 과목들을 충분히,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고 전공과목에 부합하는 것을 신청하여 이후의 학점 이전 상담 시에 인정 여부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 전공과목으로의 인정 대상은 개설 주체가 아니라 과목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경제학 전공과목에 100% 부합한다고 생각되는 과목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여 주십시오.
- 경제학이 부분적으로 포함된 과목은 경제학 전공과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본교 경제학과가 타과 전공과목들 중에서 전공과목으로 인정하는 것들은 본교의 타과에서 개설하였기 때문입니다. 국외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경제학과의 전공 인정 과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